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 10. 피고에게 시흥시 C 상업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4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0.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2017. 10. 11.로 해지하고, 그때까지 피고가 완성한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9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975,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을 이 사건의 전자소송기록상으로는 갑호증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이 최초에는 이 법원 2019가합54202 대여금 사건의 반소로 제기되었다가 별소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제5호증의 1,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 97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완성한 기성고 비율에 따른 실제 공사대금은 480,304,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494,696,000원(= 975,000,000원 - 480,30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제소 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특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제4항으로 “원고는 본 타절정산 합의와 관련하여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확인하며 추후 원고는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 및 배상을 제기치 않기로 합의한다.”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