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39759
부가가치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0.경 피고로부터 김포시 운양동 1007 소재 김포 동행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교회의 신축공사 중 마무리공사 및 감리까지 포함한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 1. 31.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5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5547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피고의 협력업체들 대표 A는 2013. 6. 20.경 이 사건 공사의 잔금을 100,000,000원으로 정산하되 합의금 중 50,000,000원은 원고의 협력업체의 대표인 B 대표 A에게 지급하고, 20,000,000원은 2013. 7. 31.에, 나머지 30,000,000원은 2015. 6. 30.까지 지급하며, 원고는 합의 대금이 지불되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법정 소송을 취하하며 모든 계약 관계는 종료되며, 합의 후 쌍방이 민, 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69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6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 중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