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20,9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2.경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 점포에 D점을 신규 개점할 것을 목적으로, ① 계약금액을 1억 3,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1층 내장 인테리어공사계약, ② 계약금액을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지하실 계단, 화장실 부분 추가공사계약, ③ 계약금액을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외부, 사무실(2층) 부분 추가공사계약, ④ 계약금액을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자동문, 옥상, 지하 철거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9.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2014. 5. 중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미시공 부분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시공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경 원고 대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나머지 공사와 기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를 수행하되, E에 대한 공사대금 2,6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E은 2015. 3. 26.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2. 26. 6,000만 원, 2014. 3. 16. 1,000만 원, 2014. 3. 20. 5,000만 원, 2014. 5. 16. 4,000만 원, 2014. 6. 2. 3,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4,430만 원[= 총 공사대금 2억 3,430만 원(= 1억 3,750만 원 2,750만 원 6,930만 원 - 1억 9,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