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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3.21 2017나1093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7~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F의 위 산정 보고서(이하 ‘이 사건 산정 보고서’라 한다)상 금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위 돈의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2014. 5. 23. 공사대금 정산액 91,274,736원, 2014. 6. 30. 공사대금 정산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9,127,473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 합의 효력 유무 이 사건 조정합의서 제3항에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는 합의 이후 민사, 형사,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로 기재되어 있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가 당사자간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살펴본다.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6, 7, 10 내지 13, 27호증, 을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경공사 정산에 따른 공사대금을 F이 추후 감정하는 금액으로 확정하고 추가로 제소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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