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77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회사로부터 평택시에 있는 B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2억 3,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그 중 목공사(이하 ‘이 사건 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4.부터

9. 6.까지 이 사건 목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2010. 9. 17. 500만 원을 받았다.

다. A회사이 부도나면서 피고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1. 2. 15.자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목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정산금액 2,035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지급액을 880만원으로 한다.

미정산액 1,155만 원은 A회사 추심 결과에 따라서 결정 지급한다.

4. 차액지급 ①피고는 A회사과의 최종 미확정된 공사대금을 받고자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서 추가 기성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인정액 발생 부분에 한하여 원고와 협의하여 추가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

②원고는 피고와 협의 하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추후 민, 형사상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직후인 2011. 2. 17. 원고에게 3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제소 특약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사건 합의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추후 민, 형사상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잔여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부제소합의 조항으로 해석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