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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6고정146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505여 단 7 대대 세종 시 도 담 동 대 소속의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14:37 경 청주 서 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6. 6. 24.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전동면 송 곡리 소재 세종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7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사무실 팩스로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sms 전송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예비 군법 ’으로 명칭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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