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8] 피고인은 군포시 군포 1동 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경 군포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호 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2506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65] 피고인은 군포시 군포 1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군 군포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5. 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호 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2506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712] 피고인은 군포시 군포 1동 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군포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8.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 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506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2016 고단 5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 증빙 서류 [2016 고단 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 증빙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