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88』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광진구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16. 7. 15.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836』 피고인은 향토 예비 군대원인 바, 2016. 8. 24.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6.부터 2016. 9. 9.까지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 차 보충) 30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896』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6. 8. 5.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19.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제 2차 보충(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25』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F에서, 2016. 10. 24.부터 2016. 10. 27.까지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 (30 시간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위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2016. 11. 25.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329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