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37』
1.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0. 14.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9.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3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1. 4.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6. 경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30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제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656』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8. 28.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2. 박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68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사실 통보서, 각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각 통지서전달 확인서 [2016 고단 16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사실 통보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앞으로 훈련 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