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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161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11. 훈련 무단 불참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7. 20. 10:22 경 서울 강서구 B, 1 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11.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과 림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5331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 C을 통하여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8. 12. 훈련 무단 불참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7. 20. 10:22 경 서울 강서구 B, 1 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12.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과 림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5331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 C을 통하여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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