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양도2010-0031 (2010.03.30)
제목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
요지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은 적법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함
사건
2010구합2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게 한 2006년 양도소득세 226,05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8. 12. 고양시 CCC구 DD동 381-2 답 3,501㎡ 1990. 8. 7. 같은 동 381-21 답 908㎡(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1. 7. 30.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EEEEEE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일산 덕이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원고는 2006. 12. 2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회사에 3,650,230,000원에 양도하였다.",다.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552,257,7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1) 양도가액 : 3,650,230,000원
가) 이 사건 토지 : 2,950,230,000원(실지거래가액)
나) 이 사건 건물 : 700,000,000원(실지거래가액)
2) 취득가액 : 1,509,653,313원
가) 고양시 CCC구 DD동 381-2 답 3,253 ㎡ : 445,998,286원(실지거래가액, 1996. 7. 22. 위 토지 중 248㎡가 같은 동 381-19로 분할되어 나감에 따라 갑 5호증의 금액에서 분할면적의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이다)
나) 같은 동 381-21 답 908 ㎡ : 18,824,259원(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다) 이 사건 건물 : 1,044,830,768원(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고, 고양시 CCC구 DD동 381-2 답 3,253㎡의 취득가액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각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9.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226,056,84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양도가액 : 3,650,230,000원
가) 이 사건 토지 : 3,453,411,000원(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
나) 이 사건 건물 : 196,818,000원(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
2) 취득가액 : 377,313,000원
가) 고양시 CCC구 DD동 381-2 답 3,253 ㎡ : 59,996,000원(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나) 같은 동 381-21 답 908 ㎡ : 22,035,000원(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다) 이 사건 건물 : 295,282,000원(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회사에 3,650,23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위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70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
2) 원고는 1989. 8. 12. 조F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고양시 CCC구 DD동 381-2 답 3,501㎡를 48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가액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6. 3. 8.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인경기도 고양시 CC구 DD동 321-2 답 3,253㎡(984.03평), 같은 동 답 908㎡ (274.67평)'으로 기재하고, 매매 예약계약 가격결정을본 부동산 매매대금은 건축물, 지상권, 영업권 등 일체를 포함하여 평당 2,900,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3,650,230,000 원으로 한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매매대금은 평당 금액으로 정한 2,900,000원에 이 사건 토지의 평수인 합계 1,258.70(= 984.03평 + 274.67 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대금에 포함 하여 일괄하여 그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700,000,000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6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GG의 증언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산정방식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9 내지 17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부분은 적법하다.
2) 취득가액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9. 8. 12. 고양시 CCC구 DD동 381-2 답 3,501㎡를 4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조FF 사이에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를 믿기 어렵고(위 토지는 1989. 8. 12. 원고와 박HH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같은 해 12. 8. 조FF에서 박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6. 6.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