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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610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C은 2002. 4. 22. D으로부터 서울 중구 E 대지 119.4㎡ 및 지상 건물(이하 대지 부분을 ‘이 사건 대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대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원고 A 3/5 지분, 원고 B 1/5지분, C 1/5 지분), 이후 C은 2002. 12. 2.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는데, 원고들은 2013. 5. 31. 평화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131,000,000원(= 원고 A 1,704,800,000원 원고 B 426,200,000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265,000,000원[= 원고 A 1,006,256,844원(= 2002. 4. 22.자 실지거래가액 754,692,633원 2002. 12. 2.자 실지거래가액 251,564,211원) 원고 B 251,564,211원]으로 산정하여 원고 A은 양도소득세 156,881,188원을, 원고 B은 양도소득세 26,070,997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50,00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 A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305,3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5,414,23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9,543,322원 포함), 원고 B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40,4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1,266,73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238,736원 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1,265,000,000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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