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중국산 커튼직물 수입 업체인 D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0. 1. 21. 인천세관을 통해 중국산 커튼용 직물 37Kg을 수입하면서 실제 과세가격은 한화 304,717원임에도 불구하고 116,930원으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 187,787원에 대한 관세 24,4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중국산 커튼용 직물 101,943Kg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거래가격이 한화 888,683,642원임에도 341,017,795원으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 한화 547,665,847원에 해당하는 관세 60,148,64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정보이첩 접수보고), 정보이첩 정보분석, D회사 수입실적, D회사 당발 송금내역, A 외화 환전내역, 3자 지급내역, 수사보고(정보분석 결과보고), D회사 수입내역, 각 수입대금 명목 송금내역, 각 개인 증여성 송금내역, 각 A 외국환 환전내역, 수입신고서, 수입대금 명목 송금내역, D회사 범죄일람표, E회사업무일지 등, E회사 및 D회사 수입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 전액을 이미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