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D에서 중국산 학생용 실내화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하는 E(2013. 9. 3. 폐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9. 4.경부터 위 장소에서 딸 F 명의로 G을 설립하여 같은 품목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과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 8. 28. ~ 2011. 3. 30. 범행 피고인은 2009. 8. 28.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학생용 단화(Canvas shoes) 8,100켤레에 관하여 인천 세관에 수입 신고(번호: H)하면서 실제 단가(1켤레)가 미화 2.2달러임에도 미화 1.1달러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물품 원가 한화 11,231,590원에 부과될 관세 한화 1,022,075원을 포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3. 30.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73,920켤레를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물품 원가 한화 666,404,601원에 부과될 관세 60,642,81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2013. 5. 7. ~ 2014. 3. 7. 범행 피고인은 2013. 5. 7.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학생용 단화(Canvas shoes) 8,100켤레에 대하여 인천 세관에 수입 신고(번호 : I)하면서 실제 단가(1켤레)가 미화 2.9달러임에도 미화 1.5불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물품 원가 한화 12,649,316원에 부과될 관세 한화 1,151,080원을 포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630켤레를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물품 원가 한화 52,453,620원에 부과될 관세 4,773,25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