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563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6,95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시 해운대구 E에 있는 기계, 전기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1) 관세의 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10. 중국산 자동화설비용 부품 51개를 중국의 ILHAN AUTOMATION 업체로부터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16,689,991원 상당임에도 한화 358,106원인 것처럼 저가로 신고하여 차액 한화 16,331,885원에 해당하는 관세 1,306,5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실제 총 수입가격은 3,711,245,035원임에도 수입가격을 합계 1,712,242,434원으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1,999,002,603원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159,917,790원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9 및 111 각 기재 Q68ADI의 단가 및 연번 111 기재 Q38B, Q68DAIN의 각 단가가 공소장 기재와 달리 Q68ADI는 1,650CNY, Q38B는 636CNY, Q68DAIN은 2,900CNY임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계산을 수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을 포탈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 중국 SHEN DU JUNE 업체로부터 그 이전에 수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환전수수료에 대한 양 업체간 부담이 있어 피고인이 수입대금 대신에 국내에서 구입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