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전화를 제조, 판매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서 신발갑피 등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적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C(수리일자 2009. 3. 16.)로 중국산 갑피 9,250켤레를 수입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35,387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17,694달러인 것처럼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액 미화 17,694달러(한화 27,129,970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1,085,1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2009. 3. 16.부터 2013. 6. 20.까지 총 185회에 걸쳐 중국산 갑피 총 2,497,963켤레를 수입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금액이 총 미화 7,052,068달러임에도 세관에 총 미화 3,545,456달러만 수입신고하여 차액 총 미화 3,506,612달러(한화 4,083,376,876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총 167,088,04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국에서 신발갑피 등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적게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부산세관장의 고발서
1. 각 조사보고(제1, 2, 3회, 세액경정납부 및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입신고금액 및 실제수입금액 산정보고)
1. 기업정보, 수입실적, 수출실적, 외화당발 송금내역, 중국산 신발 갑피 관세포탈 혐의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입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