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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3 2019고정9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소재한 (주)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B은 목적용 기계 제작업, 플라스틱 사출 기계 제작업, 농업용 기계 수리 및 제작업, 플라스틱 사출 기계 및 농업용 기계 도소매업, 철판 및 철판자제의 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고소인 주식회사 D는 압축 유틸리티 E을 비롯하여 이미지 F, 파일 전송프로그램 G 등의 저명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이고, 고소인 주식회사 H는 한글과 같은 사무실용 컴퓨터프로그램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컴퓨터프로그램인 I, J, K 등의 저작권자이고, 고소인 L는 디자인 및 설계, 엔터테이먼트 특수효과 등에서 저명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서 M, N, O, P 등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법인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5대에 고소인 주식회사 D에서 저작권을 취득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E(Q) 3개, R 4개, 고소인 주식회사 H에서 저작권을 취득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J 1개, S 4개, 고소인 L에서 저작권을 취득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T 2개, U 1개, V 1개, W 3개, X 1개, Y 3개 등 총 10종의 23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고소인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B의 범행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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