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해자 D은 건축설계 프로그램인 E, 토목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인 F, 제조 관련 설계 프로그램인 G, H, 금형설계 및 제작 프로그램인 I, J, 엔터테인먼트 제작 및 3 차원 그래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K, L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M는 국내에서 문서작성, 문서 변환, 문서 보안, 문서 통합 작업 등의 사무 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N, O, P, Q 등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해 온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R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틸리티 제품인 S부터 백신 프로그램인 알약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해 온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압축프로그램 T, 이미지 뷰어 U, PDF 변환 편집 도구 V 등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위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이용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부터 2020. 8. 27. 경까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의 E, G, I, 피해자 ‘ 주식회사 M’ 의 W 프로그램, 피해자 ‘ 주식회사 R’ 의 X 백신 프로그램, 피해자 ‘D’ 의 Y 프로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복제하고 위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위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