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6나47781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원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한다

)은 컴퓨터 프로그램인 ‘Windows', 'Office' 등의 저작권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이하 ‘원고 한글과컴퓨터’라고 한다

)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한글’ 등의 저작권자이며, 원고 어도비 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이하 ‘원고 어도비’라고 한다

)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Photoshop', 'Acrobat' 및 'Flash' 등의 저작권자이다. 또한 원고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이하 ‘원고 오토데스크’라고 한다

)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3D Studio' 등의 저작권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안랩(이하 ‘원고 안랩’이라고 한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인 'V3' 등의 저작권자이며, 원고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이하 ‘원고 이스트소프트’라고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알집’, ‘알약’, ‘알씨’, ‘알FTP' 등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관련 기기 도ㆍ소매업 및 인터넷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피고들은 ‘피고 B가 2011. 8. 24.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 어도비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crobat 8.0 profeesional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개, 피해금액 65,226,800원 상당인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위 프로그램을 통틀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프로그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사내이사인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복제프로그램인 사실을 알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