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1 2018고단61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9 월경부터 2018. 1. 4. 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에서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인 ‘AutoCAD 2012’ 2개, ‘AutoCAD 2014’ 3개, ‘AutoCAD 2016’ 3개, 다쏘 시스템 솔리드 웍스 코퍼 레이션에서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인 ‘Solidworks 2015 Premium’ 1개, ‘Solidworks 2016 Premium’ 1개,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 씨에서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인 ‘Solid Edge ST6’ 1개 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11개의 불법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프로그램 설명자료, 각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 컴퓨터 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 표, 사업자등록증, 각 컴퓨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