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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02906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회사에게 35,7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F 등(G, H 등)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B는 통합 압축 관리 프로그램인 I, J, K 및 L 등의 저작권자이며, 원고 주식회사 C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M, N 등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D는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 E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E은 일자불상경부터 2019. 3. 5.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원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저작권을 각 보유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취득하여 소외 회사에서 업무상 이용하여 원고들의 각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D는 피고 E이 원고들의 각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저작권자 컴퓨터 프로그램명 무단복제수량 단위당사용료 1 A회사 P 6 5,950,000원 2 B Q 6 55,000원 3 C R 6 312,000원 합계 18

다. 피고들은 2019. 11. 7. 울산지방법원 2019고약7737호로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저작권법위반죄로 피고 D는 벌금 2,000,000원, 피고 E은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사단법인 S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하여 소외 회사에서 업무상 이용하여 원고들의 각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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