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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3구합1503
지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 및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경 플라스틱 및 원료 재생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닐 또는 플라스틱의 원료(PE 또는 PVC 제품, 이하 ‘재생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재생제품을 판매한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B)와 C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D) 및 E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F, 이하 C 및 E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12. 8. 30.부터 2012. 11. 1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11,072,863,096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영동세무서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원고에게, 2012. 12. 1. 2002년 2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2,011,036,201원의 경정고지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G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총 10,333,577,69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2. 12. 3. 법인세 총 4,174,726,827원의 경정고지를 하였고, 2013. 1. 15. 근로소득세 총 3,544,240,7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경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자료를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당초 경정고지되었던 법인세액 4,174,726,827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한 별지 1 기재 각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액 3,544,240,75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한 별지 1 기재 각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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