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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8나607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제품 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2012. 5. 25.부터 2016. 4. 11.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운보 써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의 토석 납품대금을 피고 C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위 토석 납품대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 C를 고소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18. 3. 16. 피고 C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의 토석 납품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야 함에도 이를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이하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토석 납품대금 254,939,798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피고 C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2014. 1.부터 2015. 7.까지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약 2억 5,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위 기간의 입금내역 총 137회 중 ① 현금 입금이 총 32회, ②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지역농협 계좌(계좌번호 F)(이하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및 ‘지역농협 계좌’라 한다

로부터 송금된 내역이 총 72회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①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된 금원 및 ② 피고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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