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플라스틱 및 원료 재생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1996년경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닐 또는 플라스틱의 원료(PE 또는 PVC 제품, 이하 ‘재생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여 왔다.
나. 소외 회사는 재생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C)와 D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E) 및 원고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F 계좌)(이하 D, 원고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에 따라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12. 8. 30.부터 2012. 11. 16.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11,072,863,0996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소외 회사에게, 2012. 12. 1. 2002년 2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2,011,036,201원의 경정고지를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총 10,333,577,69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2. 12. 3. 법인세 총 4,174,726,790원의 경정고지를 하였고, 2013. 1. 15.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총 3,544,240,7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목,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