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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1.14 2013가단5918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22.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서천군 E 대 456㎡와 그 지상 가옥(이하 “이 사건 건물”)은 소외 망 F(이하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그 자녀들인 피고 B와 피고 C이 이를 공동 상속하였다.

나. 피고 B, 피고 C은 소외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하였고, G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소외 H에게 그 매도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22. 소외 I, J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의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대리인 J과 피고 B, 피고 C의 대리인 G, H은 2006. 9.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을 망인,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950만 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4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잔금 8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J으로부터 계약금 140만 원을 받아 피고 B에게 그 중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06. 9. 24. G에게 360만 원을 지급하였고, G은 피고 B에게 그 중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바. B는 G 등으로부터 수령한 300만 원을 피고 C에게 주었다.

사. 2007. 8.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1994. 1.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피고 C은 2010. 6. 24. 소외 K에게 이 사건 건물을 1,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자. 피고 D는 피고 C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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