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6. 7. 14.자 매매계약에 관하여 29,4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 E는 모두 안양시 또는 평택시에서 부동산중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C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평택에 좋은 땅을 중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이를 알렸다.
D은 E를 통하여 평택시 F에 사는 소외 G을 소개받았고, G은 평택시 H 답 2,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를 소개하여 주었다.
다. D, C는 2016. 7. 10. D의 사무실에서 피고, 피고의 딸인 소외 I(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나,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피고와 항상 동행하였다)에게 이 사건 토지가 나와 있는 위성사진(갑5), 토지이용계획(갑6)을 보여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현장을 답사하였다
(이하 2016. 7. 10.을 ‘이 사건 토지 사전답사일’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7. 14. J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평당 3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 원 중 14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나머지 1,860만 원은 2016. 7. 15.까지 지급하며, 중도금 없이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16. 8. 17.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매매계약 당일인 2016. 7. 14. 140만 원을, 다음날인 2016. 7. 15. 4,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지급일을 1주일 앞둔 2016. 8. 11.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J법무사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이하 2016. 8. 11.을 ‘이 사건 잔금지급일’이라 한다). 이에 원고, G, D, C, 피고, I, 피고의 사돈인 소외 K은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