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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4나1857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C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서천군 E 대 456㎡와 그 지상 가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망 F(이하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그 자녀들인 피고 B와 피고 C이 이를 공동 상속하였다.

나. 피고 B, 피고 C은 마을 이장인 소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하였고, G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소외 H에게 그 매도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22. 소외 I, J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의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대리인 J과 피고 B, 피고 C의 대리인 G, H은 2006. 9.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을 망인,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950만 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4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잔금 8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J으로부터 계약금 140만 원을 받아 피고 B에게 그 중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06. 9. 24. 중도금조로 G에게 360만 원을 지급하였고, G은 피고 B에게 그 중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G은 위 일시에 원고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에는 G이 B의 대리인으로서 36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G은 중도금 지급일인 2006. 9. 24. 매매계약서를 수정하여 원고가 나머지 잔금 450만 원을 2006. 12. 30.까지 지불할 것과 매도인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리하거나 일부 이삿짐 옮기는 것을 허락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기하였다.

바. B는 G 등으로부터 수령한 300만 원을 피고 C에게 주었다.

사. 2007. 8.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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