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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합5216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437,650원, 피고 C은 27,450,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6.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G에 대한 보증채권 1) 원고는 2006. 11. 9.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G과, H은 원고를 I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해 주거나 임의분양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32평형 조합아파트 1채를 공급해 주고, 조합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하였다. 2) H은 원고에게 32평형 조합아파트 1채를 공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1. 16. H과 ‘H은 원고에게 차용금 6억 원을 2008. 3. 14.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2007. 12. 20.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H의 대표이사인 G은 H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G과 피고 B, C 사이의 매매계약 1) G은 2006. 6. 7. 피고 B 및 J과 서울 동작구 K 대 608㎡ 중 위 피고 및 J이 소유하는 각 55.41/608 지분을 368,753,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B 및 J에게 계약금 36,875,300원을 지급하였다. 2) G은 2006. 6. 7. 피고 C 및 L와 서울 동작구 M 대 165㎡ 중 위 피고 및 L가 소유하는 각 1/2 지분을 549,01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 및 L에게 계약금 54,901,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G과 피고 D, E, F 사이의 매매계약 1) G은 2006. 6. 12. 피고 D와 서울 동작구 N 임야 998㎡중 1/2 지분 및 O 1,356㎡ 중 1/6 지분을 1,425,5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 위 피고에게 계약금 142,558,000원을 지급하였다. 2) G은 2006. 6. 12. 피고 E와 서울 동작구 P 임야 2,952㎡ 중 1,472.7/2,952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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