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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72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소외 F에게,

가. 피고 B, C, D은 F으로부터 각 701,266,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보증채권 1) 원고는 2007. 4. 19.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F과, G은 원고를 H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해 주거나 임의분양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32평형 조합 아파트 1채를 공급해주고, 조합아파트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하였다. 2) G은 원고에게 32평형 조합아파트 1채를 공급하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2008. 1. 16. G과 ‘G은 원고에게 차용금 6억 원을 2008. 3. 14.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2007. 12. 20.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G의 대표이사인 F은 G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F과 피고 B, C, D 사이의 각 매매계약 F은 2006. 6. 7. 피고 B, C, D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04.96/8856 지분을 각 779,18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B, C, D에게 계약금 77,918,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F과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 F은 2006. 7. 7. 피고 E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085.5/2171 지분을 1,374,1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계약금 137,41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들은 갑 제3호증(합의이행각서)과 갑 제4호증의1(확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F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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