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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3가합105760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G은 원고 B에게 133,636,363원, 원고 C, D, E, F에게 각 89,090,9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 B 및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6년경 망인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I 잡종지 3,333㎡ 및 위 지상 연면적 525.9㎡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G이 망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을 물색하고 매매계약 조건을 교섭하는 등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로 피고 G과 사이에 약정하였다. 이때 피고 G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망인은 2006. 12. 6. 소외 한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매수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3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소외 J이 망인 측 중개인, 공인중개사 소외 K가 매수인 회사 측 중개인으로 각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관여하였고, 피고 G은 망인을 대리하여 주로 J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관련한 망인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망인은 2006. 12. 6.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 회사로부터 계약금으로 26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8,000만 원을 J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 1 피고 G은 2005. 3.경 망인을 대리하여 소외 월마트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도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매매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폐율이 20%에 불과하고, 비행기 이륙문제로 인한 고도제한 등의 이유로 위 월마트 코리아 주식회사가 매수를 포기함에 따라 결렬되었고, 그 외에도 2005. 6.경 망인과 L 사이의 성남시 수정구 M 외 4필지 약 400평에 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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