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6. 26. 08:10경 충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상하의 옷을 탈의하고 나체인 상태로 인근에 있는 ‘D슈퍼’로 들어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6. 7. 6.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02:50경 평택시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G(여, 33세)를 뒤에서 1회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6. 9. 23.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22:5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의 업주인 피해자 J(여, 52세)를 불러 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며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네, 내가 I주점에 왔으니 누나 고추 한번 먹어야지, 나를 무시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술집 안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 목, 어깨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업소 밖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재차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 목, 어깨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