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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7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은 부산 금정구 C, 2층 D커피숍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D커피숍의 손님이다. 가.

피고인은 2019. 9. 6. 14:00경 D커피숍 3번 테이블에서 첫 출근한 피해자에게 “나는 허벅지만 보면 흥분한다, 넌 내 스타일이야, 허벅지 좀 만져 봐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D커피숍 4번 테이블에서, 동석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서 벌금이 나왔다.”라고 호소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D커피숍 4번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D커피숍 4번 테이블에서, 위 커피숍 업주인 E 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억지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21. 저녁 시간경 D커피숍 3번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 응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28. 저녁 시간경 D커피숍 3번 테이블에서, 동석한 피해자에게 벌금 이야기, 채무관계 등 하소연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0. 9.경 D커피숍 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억지로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주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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