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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3.25 2010고합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19: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옆 인도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보행기구를 의지하여야만 보행할 수 있는 신체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인 피해자 E(여, 22세)이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이 없냐”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등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E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마주보며 부축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부둥켜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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