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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1.20 2014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10: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화전교차로 부근에 있는 무화과를 판매하는 D 포터 화물차에서, 그 곳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7세, E생)의 다리에 묻은 먼지를 털어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마 안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고, 같은 날 14:00경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누워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요즘 애들은 성관계가 빨라지고 있는데, 너는 뽀뽀나 키스를 해 봤냐”고 이야기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뒤에서 양손바닥으로 잡고,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7. 09:0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 F(여, 15세, J생)을 태우고 무화과 판매 화물차가 있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로 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중간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 만지고, 계속하여 위 무화과 판매장소에 도착한 후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 당겨 껴안은 후 등을 토닥이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옷 위로 쓰다듬고, 잠시 후 무화과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내려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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