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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합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 생)의 친아버지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세 번 강제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5. 어떤 날 01:00경 전남 나주시 E아파트 203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많이 컸네.”라고 말하고 엉덩이를 토닥거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0. 8.경 사이 어떤 날 20:00경 위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바지를 벗긴 후 여성용 자위 기구(일명 ‘딜도’)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었다.

3.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경 사이 어떤 날 20:00경 위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상담기록지(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압수물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포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고 엉덩이를 토닥거린 적이 있으나,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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