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5. 23:00 경 서울 송파구를 지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노트 8 휴대 전화기 1개, 검정색 반지 갑 1개, 삼성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빈 폴 크로스 백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 03:24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커피 숍에서, 시가 4,600원 상당의 아메리카 노 커피 1 잔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커피숍 직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아메리카 노 커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메리카 노 커피 1 잔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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