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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1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20』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7. 12:00 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70에 있는 홈 플러스 전주 완 산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삼성, 농협, 신한 신용카드 3개 및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커피 전문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핸드폰 1개, 핸드폰 지갑 안에 있던 신한, 농협, 삼성, 국민카드 등 4개의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중화 요리점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다음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판결 문 제 9 쪽)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 C 및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8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488,700원을 편취하고,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현금 편취)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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