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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8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13.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98』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1. 13. 22: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1 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가 그 곳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7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서울, 광명 등에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5,9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8. 18:5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별지 1. 범죄 일람표 제 2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가방에 들어 있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아메리카 노 1 잔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아메리카 노 1 잔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425』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및 신용카드 편취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I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2. 서울 금천구 J, 301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삼성카드를 신청하면서 카드 신청서 파일의 신청인 한글 성 명란에 “I”, 영문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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