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4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2.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14. 06:33 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신포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신용) 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5. 19. 18: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4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 17:07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E’ 귀금속 점에서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5. 20. 01:4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2, 5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1,669,2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5. 14. 17:27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시가 119,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삼성( 신용)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 승인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