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4. 11.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신세계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카드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카드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11. 01:59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팔도 짜장면 외 6 종 시가 합계 7,300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K에게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삼성 신세계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02:01 경 위 J 편의점에서 베이컨 참치 마 외 11 종 시가 합계 28,400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K에게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삼성 신세계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1. 09:25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에서 리얼 크랩 봉 외 3 종 시가 합계 21,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