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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8. 03:3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재3로 66에 있는 가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사거리 앞 도로를 중봉교차로 방면에서 루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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