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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단1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31. 05: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진입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란사거리 방향에서 탄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밀려난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부분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K에 있는 L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분당수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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