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1. 23:3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구연3로에 있는 H프라자 앞에서부터 같은 군 기장읍 기장대로에 있는 일광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일광초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택시를 운전하여 장안 방향에서 기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