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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 가정교차로 인근 도로를 가정사거리 방면에서 루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좌회전 신호를 받기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앞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확위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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