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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3 2019고단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영호대교 남단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안동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진단서(G)

1. 내사보고(감정의회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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