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정135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8. 경 불상지에서, 공소 외 B로부터 260만 원을 차용해 주고 C 소유의 D 체어 맨 승용차량을 담보로 받게 되었으므로 위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6. 5. 7. 10:5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등지에서 속칭 ‘ 대 포차량’ 인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위임장 등 일체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