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1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아우 디자동차 소유 자인 ( 주) 제이 비우리 캐피탈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도 아니한 C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았을 뿐 자동차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21:50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 등지에서 담보목적으로 양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