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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7고정11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2017. 6. 20. 10:15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서정마을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6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D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직접적인 허락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 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을 허락 받아 운행하였고, E가 정당한 보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않았다는 정에 대한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는 ‘ 제 24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4조의 2 제 1 항은 ‘ 자동차는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 가 운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면서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도 않은 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 D은 2012년 경 채권자 F에게 돈을 빌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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