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9. 23. 오후 시간 불상 경 경산시 D 앞 도로로부터 경산시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인 F로부터 차량 운행에 관해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차량등록증 사본 등, 수사보고( 차량 원 소유자 F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호의 2, 제 24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3. 20. 03:20 경 경산시 D 앞 도로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인 F로부터 차량 운행에 관해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 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즉 자동차 관리법 제 24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현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호의 2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나, 위 자동차 관리법 제 24조의 2 제 1 항, 제 81조 제 7호의 2는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 1조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