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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8 2016고정104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 경 경기 양 평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B로부터 공소 외 C 소유의 D 레 조 승용차량에 대하여 보관 의뢰를 받아 위 차량을 인수하게 되었으므로 위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6. 4. 16. 09:00 경까지 하남시 감 일로 등지에서 속칭 ‘ 대 포차량’ 인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 09:00 하남시 감 일로 195번 길 112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및 의무보험 조회서 첨부)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자동차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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